부동산매매소송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주택매매소송변호사
부동산을 사고팔 때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전까지는 현재 소유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부동산을 담보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며 이로인해 주택매매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는 꼭 사전에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본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방문신청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및 제56조제1항, 제3항).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함)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 및 제62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다음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격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3항 및 제4항).
매매전 등기확인 및 매도자확인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미뤄진다면 앞서 확인하던 모든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였습니다.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소송, 취득세 및 기초연금 축소논란 (0) | 2013.09.26 |
---|---|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0) | 2013.09.05 |
부동산거래소송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 (0) | 2013.08.08 |
[부동산법] 부동산매매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0) | 2013.03.15 |
[부동산소송] 가압류 신청 (0) | 201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