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소송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로써 많은 부동산거래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 상담중 대다수가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로서 꼭 필요한 사전정보를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부동산의 책임 및 실지급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와 법적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간단히 말하면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업체의 도움을 받아 좋은 집을 소개해준 대가로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주택매매를 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주택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9% 이내에서 지급하며,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 지역마다 부동산수수료 평균금액을 확인하시면 중개수수료를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지급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만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적인 지급범위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
중개수수료 산정식 | |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이외의 차임이있는 경우(예를 들어 월세)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 100)}× 중개수수료 요율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실비한도
실비의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유 형 |
내용 예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부동산등기부·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대장의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중개업자는 위의 한도 내에서만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 또한, 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한도액 표를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는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
부동산거래소송은 더 이상 합의가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소송은 모든소송이 그렇듯 힘들고 긴 싸움이 됩니다. 사전에 정보를 얻고 차근차근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한다면 부동산거래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소송, 취득세 및 기초연금 축소논란 (0) | 2013.09.26 |
---|---|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0) | 2013.09.05 |
부동산매매소송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주택매매소송변호사 (0) | 2013.08.07 |
[부동산법] 부동산매매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0) | 2013.03.15 |
[부동산소송] 가압류 신청 (0) | 201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