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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취득세 및 기초연금 축소논란

 

부동산소송, 취득세 및 기초연금 축소논란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및 기초연금 축소논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과 기초연금 축소 논란이 무슨관계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26일 오전,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공약축소 혹은 폐기에 따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당초 박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약의 대상과 내용이 축소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이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장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공약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는데요.

 

 

 

 

 

 

이날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 박대통령이 기초연금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던 당면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과제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 밝힌 가운데,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수출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기반 확충 하는 등 경제활성화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음에 따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즉 2013. 1. 1. ~ 2013. 6. 30.까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위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의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함)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함)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함]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축소논란을 비롯해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박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갈지는 지켜볼 노릇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나 혹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