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혹은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택건축분쟁과 그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91조제1항)].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 또한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건축법」 제92조제2항).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92조제3항).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93조제1항).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93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93조제3항).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제96조제3항 및 제4항).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99조).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건축법」 제102조제1항).
오늘은 이렇게 주택건축분쟁과 그 해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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