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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가압류 신청

 

[부동산소송] 부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v드라마에서 집안의 물건들에 빨간딱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빨간딱지는 가압류를 하는 물품들이며, 돈을 갚지 못할 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강제집행을 하여 빚을 변제하게 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게 되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보전절차'라고 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 입니다.

가처분은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 가압류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집행관이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한 경우 또는 물건에 붙여놓은 가압류표시가 기재된 종이 쪽지를 찢어버린 경우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되면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이 이를 심사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통상재판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가압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과도한 가압류 신청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일정한 담보금의 납부를 명령하게 되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가압류명령이 내려집니다.

보통 이 과정까지 10일정도가 걸립니다.

 

 

 

 

◇ 가압류 취소

가압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가압류해방금'으로 납부하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압류결정자체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체줄하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해 줄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가처분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기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