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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공매/경매 컨설팅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 신청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 신청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부동산소송에 있어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있는데요. 가압류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와 근저당권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와 근저당권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와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만약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은 권리가 있는 경매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만약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행사가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입찰을 포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 중 가압류와 근저당권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절차를 소개할 부동산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보통 부동산경매절차에는 임의 경매절차가 있고 강제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가지 경매절차는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매신청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 압류여부만 다를 분이지요. 그래서 우선은 일반적 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만 임의경매와 강제 경매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 더보기
부동산소송 경매 관련된 법 [부동산소송 경매 관련된 법]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한다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부딪히거나 궁금한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 혹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으로는 경매절차에 관한 것과 낙찰자인 매수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절차에 관한 법으로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경매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원의 부동산매각허가여부 결정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원의 부동산매각허가여부 결정]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각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매각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_입찰 전 준비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_입찰 전 준비사항] 부동산경매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입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의 유형과 매각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의 유형과 매각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와 .. 더보기
[부동산 변호사]부동산 경매 취소 및 불복 [부동산 변호사]부동산 경매 취소 및 불복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부동산 경매란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매도인이 임의의 물건을 팔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취소방법과 불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취소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인해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진 때에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매취소는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하고 부동산의 소유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매 건물에 설정된 채권액이 경매물건의 가격.. 더보기
부동산 경매의 장점 및 단점 부동산 경매의 장점 및 단점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일반매매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저렴한 값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의 장점 시세보단 싼 가격 최초의 매각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10~20% 정도 낮게 정해지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 1회 유찰될 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상황에 따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매 품목 경매 품목은 아파트, 주택, 상가, 임야, 농지 등 다양하며 매달 ..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