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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공매/경매 컨설팅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의 유형과 매각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의 유형과 매각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사경매와 공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경매(私競賣)와 공경매(公競賣)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 경매물건의 매각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1항). 이를 통해 매수신고인의 경매물건의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후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가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5조 및 제133조).

 

마지막으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오늘은 이렇게 경매의 유형과 그 매각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부동산경매변호사 오봉석변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