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와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만약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은 권리가 있는 경매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만약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행사가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입찰을 포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 중 가압류와 근저당권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권리이므로 배당요구를 한 이해관계인이 어떤 권리를 원인으로 배당을 요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권리를 등기된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한 후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最先順位) 권리를 찾습니다. 말소기준등기를 찾은 후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될 수 있는 권리에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유치권 및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오늘은 정당권과 압류, 가압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또한,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압류·가압류·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가)압류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
즉 부동산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말소되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시 매수로 인해 말소되는 권리의 확인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거나 부동산소송에 관련된 문제로 문의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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