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책은? |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공간이 온갖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변해서는 안되겠지요.
오늘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음분쟁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어린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개념 및 문제
입주자간 소음
층간소음이란 위에서 설명한대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리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입주자간의 양보와 배려지만 안락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거주자에게 양보란 그리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입주자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취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에서 온 소음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피해를 받았다면 각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음들
교통소음
아파트의 외부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건축시 아파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스스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관의 담당자에게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지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
생활소음은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말하며 소음, 진동관리법에는 이러한 소음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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