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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축분쟁

[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누수 책임 분쟁

 

 

[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 누수 책임

 

 

 

 

 

 

아파트의 누수가 있을때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하자보수중 하나인 누수는 책임을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누구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때,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파트누수의 하자기간은 배관하자는 2년이며 방수하자기간은 3년입니다.

※ 윗층의 실수나 보수로 인해 발생한 누수는 하자기간 이내라도 시공사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자업체는 방수보수업체를 말합니다.

무조건 윗층이나 아랫층의 소유주에게 누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윗층이나 아랫층의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합의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소송을 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말고 피해복구 및 손해배상 소송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누수 소송을 할때 내용증명의 청구내용은 전체수리비(석고보드 교체 및 누수로 인한 전기 안전점검비 포함한 금액), 보수 후 세대 내부 전체 청소비와 누수로 피해와 하자 보수 중 외부 호텔 등 숙식비, 기타 가구 물품 손해 비용 과 인건비,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 을 윗층 소유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에 비가 새는 사실을 알았을때,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방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