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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축분쟁

[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분쟁 조정이나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 건축관계자간 분쟁

-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며,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재정 신청절차 및 서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며,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나 서류를 첨부해하여 건축법에 따르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 신청인 이름과 주소

- 당사자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 일음과 주소

- 분쟁 조정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 신청연월일

 

증거자료나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원본이나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해야 되고,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 합의로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등 기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 조정신청을 받게 되면 90일 안에, 재정신청을 받게되면 180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았다고 한다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등 거부/중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게 맞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이 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조정 등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 등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는 도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했다면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등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