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의 해결 _부동산/건축 변호사 |
안녕하세요?
부동산/ 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을 원하는 도시인들에게 외부소음은 참기 힘든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외부소음에 굉장히 예민할 수 밖에 없고, 아이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설명하면서 외부소음으로 교통소음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오늘은 교통소음의 해결에 대해 더욱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음
아파트의 외부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방음, 방진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음 규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 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공동주택의 세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교통소음의 해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는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교통소음. 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면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동주택, 종합병원, 공동도서관과 같은 시절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스스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에 의한 손해배상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지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도 소음, 진동의 하나로서 각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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