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공탁금지급청구권과 공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이나 회수청구권은 보통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고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공탁법에 따르면 공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는데요.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때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해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
-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공탁금 회수청구권에 한함)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는
-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178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새로 진행하는 시효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되게 됩니다.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소멸되게 되는데요. 소멸시효 완성된 공탁금에 대해 출급이나 회수청구가 있는 경우라면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이나 회수청구를 인가해서는 안되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서, 지급청구서 및 그 밖의 첨부서류에 의해 소멸시효의 완성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해도 됩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나, 착오로 이를 발급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공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탁금은 공탁일로부터 15 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공탁금은 수백억원에 달 해 금고에서 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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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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