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조합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 아파트 분양시장이 빠르게 살아나게 되면서 강남권 일대 재건축사업을 주도하는 재건축조합의 힘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업성이 좋은 곳은 조합의 결속력이 높아 재건축조합장을 필두로 재건축조합의 파워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진한 주택매매 시장 흐름을 고려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재건축조합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살펴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2010. 10.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및 송파구)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재건축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착공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03. 12. 31.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2003. 12. 31.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함)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재건축소송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3항 및 제47조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양수일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과 함께 재건축조합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혹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를 하게 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장이 배임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재건축조합의 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또 재건축사업시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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