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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재개발소송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구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기대이상의 재개발 이익은 물론이고 조합원 이주비 등 일반 분양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점으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재개발소송변호사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해 주민 이주대책 및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재개발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만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주대책의 대상은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 4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즉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이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의 80% 범위에서 이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그 세입자나 혹은 그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이로 인해 소송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