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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_부동산변호사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2013. 8. 13.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융통 부담도 경감됩니다(주택‧상가 공통).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됩니다. 그 동안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여,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등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칼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칼럼 재건축 반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도 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 부담에 대한 규정 부족 경기 안양시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모 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켰다. 그런데 김 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김 씨 등 10명은 조합에 맞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씨 등 10명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 더보기
[건설법전문변호사/칼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법전문변호사/오봉석]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칼럼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조합원 아닌 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가능 얼마 전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윤모 씨 등 서울 중구 순화동 주민 9명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그 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윤 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계획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재판.. 더보기
[재개발/재건축법률상담]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법률상담]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에 대해 잇따르는 시공사들의 재개발사업의 포기로 인한 문제와 관련 분쟁 발생, 제도 개선 필요 최근 힘들게 시공권을 따낸 S건설이 수십억 원의 사업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개발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S건설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현금정산 과다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재산가치의 하락도 예상된다며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중도포기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되어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의 2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조항과 관련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정비사업' 최근 인천지역에서 재개발조합마다 시공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존폐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조합이 늘고 있다. 어떤 조합은 시공사를 잘랐는데 새로운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조합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어떤 지역은 시세보다 높은 감정평가가 나오는 바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50%까지 올라가 결국 사업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마다 초기 시공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건설사의 능력에 따라 착공시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