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수선하거나 증축하려고 할 때 부득이 하게 인근 주민들과 분쟁을 겪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증축과 대수선 분쟁 해결
주택의 증축, 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분쟁의 종류
1>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과의 분쟁 3>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인근 주민 간의 분쟁 6>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분쟁조정과 재정의 신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서명, 날인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참고자료,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분쟁조정 등의 기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 하면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재정의 효력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의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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