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_재개발 변호사 개발이익환수제 및 개발부담금 |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일이익환수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사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 자신의 노력없이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중 정상적 지가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합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수를 늘리고 조세의 형평성에 기여하며, 토지,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로 환수된 자금은 개발 행위 때문에 손실을 입은 사람이나 지역에 대한 보상재원,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로 소외된 낙후지역의 각종 인프라 구축 등 공공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고 저품질의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손질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 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25%의 동일한 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입지사업은 20%로 하향 조정하고 개발입지사업은 지금까지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25%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변호사]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 해결 (0) | 2013.05.21 |
---|---|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0) | 2013.05.20 |
[건축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0) | 2013.05.14 |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0) | 2013.05.10 |
[건축 변호사]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0) | 201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