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와 의무_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직접 점포를 매매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운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직접 매매하여 점포를 운영하기에는 매매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보니 임대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늘려가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정당한 권리와 마땅한 의무에 대해 잘 숙지하셔서 사업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과 차임지급, 임차물 반환,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 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이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상환 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상가건물을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상가건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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