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략하거나 건설
하기 위한 ①주택재개발사업, ②주택재건축사업, ③주거환경개선사업, ④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에 포함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도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팔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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