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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략하거나 건설

하기 위한 ①주택재개발사업, ②주택재건축사업, ③주거환경개선사업, ④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에 포함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도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팔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