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람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이 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 위원장, 위원 주소와 이름
- 위원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4에 따르는 공공관리를 시행할 경우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에게 연번을 부여받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 업무 및 운영규정을 미리 쓴 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토지 등 소유자는 훗날 있을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거라 보게 됩니다.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시장, 군수,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매도하였거나, 매수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동의를 받기 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설명, 고지해야 됩니다.
-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을 경우, 후에 있을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사항
- 인/허가 등 신청 이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항과 절차 및 방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 등]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 위원장, 위원 주소와 이름
- 위원 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업무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
시장, 군수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라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취소해야 됩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2/3이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할 경우
-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재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 1/4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 군수는 토지 등 소유자 의사결정에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시장, 군수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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