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고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는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르는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동
2.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행동
3. 공동주택을 파손,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는 행동
단, 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 창틀, 문틀 교체
- 세대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 난방방식 변경(시설물 파손/철거 제외)
4.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주게되는 공동주택 용도폐지, 공동주택 재축 및 비내력벽 철거
위에서 말하는 관리주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전 사업주체 및 주택관리업자를 지칭합니다.
사용자라는 것은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 등을 지칭합니다.
단, 리모델링의 경우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서 안전진단을 해야만 되고,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 안정에 위험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이 필요로 하다고 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경우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나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하는 행동,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로 하는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해서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행동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을 용도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비내력벽철거, 파손, 철거, 용도폐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할 때, 주택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시행을 한 사람은 3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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