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발코니 확장 공사 |
안녕하세요?
건축변호사 오봉석입니다.
한 주택에서 오래 살다 보면 소유자의 편의나 상황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테리어 공사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 인테리어 공사 중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건축법 시행령의 계정으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창고,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발코니 확장 공사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발코니의 용도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 변경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 1992년 6월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일 이전에 건축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변경하려는 경우 적절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는 비내력벽 및 창호 철거, 바닥 수평 작업, 바닥재 시공, 천장 목공 작업 및 난방 배관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의 파손,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발코니의 대피 공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피공간의 구조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상관 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써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해야 합니다.
또한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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