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3호·제4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7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제1항).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전단).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후단).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후단, 제36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전단).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 이주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재개발소송과 재건축소송으로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