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주택청약 분양신청 자격의 제한]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분들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합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ㆍ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신청자격의 제한에 대해서 한 질문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과거에 울산에서 국민주택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후 급작스런 회사의 본사발령으로 인해 계약체결 하지 않았다면 이 후 다시 서울에서 국민주택공급을 1순위로 신청받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가 5년 이내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의 국민주택 분양에서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여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는 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다시 국민주택 공급을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자격 제한(재당첨 제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주택분양을 받을 당첨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년
다만, 2009년 4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분양신청자격 제한의 예외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양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 자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분양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 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
오늘은 이렇게 분양신청 자격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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