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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

오봉석변호사 2013. 5. 22. 10:04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

양도소득세 면제와 면제 적용 시기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량 물량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4.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조합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 분량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한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42개 단지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몫은 1 3천 가구 규모입니다.

재건축이 21개 단지에서 6천 가구 나올 예정이며, 재개발은 21개 단지, 7 3백 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요건

현재 개정된 조례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규,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물량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일반분양 물량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층과 향()이 좋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물량이 외면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크지 않고, 양도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주변 기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수요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라며 특히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분과는 달리,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

면제 시점은 당초 상임위 통과일인 4 22일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1일부터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통과 됐습니다. 4 1일 이후 집을 계약했다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급 적용키로 한 4 1일은 등기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을 말하는 것인 만큼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역시 4 1일부터 12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기준일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집값을 모두 지불한 날(완납일)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멸실된 상태로 간주해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분양분을 사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벌 단지의 일반분양은 신축, 미분양 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