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오봉석변호사 2013. 5. 10. 09:48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새 아파트에 갖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 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및 공고사항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분양신청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합니다.

 

 

 

일반분양(잉여주택 분양)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 수준이고 일반분양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분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조합인 민영주택으로 분류돼, 청약,,부금이나 청약종합주택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