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건축변호사]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오봉석변호사 2013. 5. 7. 10:09

 

 

 [건축변호사]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주택 재개발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조합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의 선정,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응찰자가 입찰 전 철회를 하거나 미응찰 등의 이류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하려는 경우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인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개요, 입찰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전 10일 이전에 정비구역 현황, 입찰서 작성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입찰 유의사항, 사업참여제안서 작성방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무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