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재개발, 재건축 투자시 유의사항
[건축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투자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을 허물고 그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라 재건축 및 이와 유사한 재개발 등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시 유의사항
흔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하는 정비사업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들 중에는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곳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정비사업인지 여부를 행정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 또는 주택 중 하나만 소유해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재건축의 경우 이와 달리 토지 및 주택을 모두 소유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1채를 독자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시.도지사 등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작되는 것으로 이후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설린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일반분양, 준공인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후에도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전환되더라도 1개의 아파트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투자에 성공하려면 조합원들이 부담할 추가분담금이 적거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큰 곳,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작은 곳은 조합원 외에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많이 해서 사업수익을 챙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면적대비 조합원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고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주상복합으로 건축되므로 조합원 수 대비 일반분양분이 적더라도 상가 분양이 많이 약 2배의 효과가 있어 사업성이 큽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수익률은 사업속도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업속도가 느리면 각종 금융비용 등 추가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금이 커지므로 사업속도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수익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