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 구(자치구를 말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 · 조정하되,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시 · 군 · 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과 변호사 · 건축사 ·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분쟁조정신청 → 분과위원회 심사 → 조정안 작성 및 제시 → 조정서 작성 및 서명 · 날인
분쟁조정 신청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최대 30일 동안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안 작성 및 제시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서 작성 및 서명 · 날인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