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재개발 이주비 신청과 상환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의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이주비의 신청과 상환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비란 이주대여비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거주자 중에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가 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을 하거나, 주택 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역 안 거주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대지나 건축물 소유 조합원은 구역 안에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 대여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주택철거 시점에서 세입자가 부동산을 명도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은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여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해서 지원하도록 알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주비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고, 담보가 이주비에 미달하는 국공 유지상 건축물 소유자, 타인 사유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여비에는 무이자 이주대여비와 유이자 이주대여비가 있습니다.
1) 무이자 이주대여비 :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주대여비를 말합니다.
2) 유이자 이주대여비 : 무이자 이주비 이외 조합원 권리차액한도 범위 안에서나 추가담보제공 등 방법으로 시공사에서 유이자로 추가로 알선해주는 이주비 입니다.
시공사 사정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시공사 선정시 시공사 참여조건을 보면 되고, 제사한 내용은 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주비의 지급금액은 이주비 지급 주체자가 조합원 권리가액 범위 안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시 시공사는 총 조합원 평균이주비를 공지하며, 개인별 가능금액은 이주비 신청 직전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지급 주체자에 따라서 권리가액의 60~7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 권리가액 범위를 그룹 지어서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은 입주할 당시 일시불 상환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 입주하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주비 수령 이후 재개발 지분을 매도하게 된다면, 매수자에게 승계가 가능하기에 매매대금에서 이주비용을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