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일조권/조망권 분쟁

[부동산변호사] 일조권·조망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오봉석변호사 2013. 3. 27. 15:19

 

[부동산변호사/오봉석변호사]

일조권·조망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건설소송에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때 근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합니다.

요즘 도시의 과밀화, 고층건물의 증가와 함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일조권이 새로운 삶의 질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웃간 분쟁 등 각종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레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일조권이 지켜지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은 재실자가 창을 통하여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강이나 산, 호수, 공원 등의 특별한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수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합니다.

조망권도 권리의 일종으로 보아 요즘 그 침해에 대한 제거요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만을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건축법 제 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 예는 없고, 일조권이나 주위 환경의 침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피해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이웃에서 건축을 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손해 및 재산 외의 손해에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공사중지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소송)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방해할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지 가처분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