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공매 종류와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오봉석변호사]
부동산공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의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건을 일반인에게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는 매각방법을 말합니다.
경매로 싼 값에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공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경매가 더 싸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공매 물건을 보면 경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는 부동산의 권리이전도 경매보다 수월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공매의 종류에 대하여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공매에는 압류부동산과 유입부동산, 수탁부동산, 국유재산 등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압류부동산: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부동산입니다.
-유입부동산: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자산관리 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수탁부동산: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매각을 의뢰한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한 부동산 입니다.
-국유재산:국가의 재산으로 잡종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부동산은 일간지를 순회하면서 공고를 냅니다.
유입부동산과 수탁부동산 등은 중안일간지에, 압류 부동산은 매주 실시되며 유입과 수탁 부동산 공매는 매달 1~2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 입수는 신문공고나 직접 고객상담실을 찾거나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통하여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고객상담실에 의뢰해 감정평가서를 열람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아 현장답사를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건마다 부대조건이 다르므로, 압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현장방문 후 세입자의 대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매에 참가하는데 인터넷 입찰만 가능합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법척 절차가 간단하고 해당 물건을 신뢰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유입부동산의 경우는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어 권리의 하자가 없고, 명도책임까지 관리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어 경매처럼 복잡해질 염려가 없습니다.
또, 대금 납입조건을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최단 1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 할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50%이상의 대금을 납부하고 미납 매매대금의 130%에 상응하는 저당권 설정 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소유권이전이 되면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임대를 놓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시 주의사항은 부대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각 물건마다 표시된 부대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구입금액과는 별도로 전세금의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거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물건인 경우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