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역지정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역지정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안에서 계획되고, 결정되는 공공시설이나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지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대상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대상은 1)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 대지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2)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3)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바닥만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하는 지역 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이러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시하업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 계획적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원활히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을 할 때에는 구역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한 번위 내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1)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 신청서 1부
2)입안절차 이행과 관련한 서류 각 1부
-일간신문 공고문 사본 및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
3)서울시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과 부서와의 협의와 관련한 서류 각 1부
-도시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체계도서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도서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내용과 조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