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전문변호사/칼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법전문변호사/오봉석]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칼럼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조합원 아닌 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가능
얼마 전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윤모 씨 등 서울 중구 순화동 주민 9명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그 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윤 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계획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재판 청구 법률상 이익 인정
이에 대법원 특별1부는 윤 씨 등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834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철회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동의, 분양신청 누락 등은 조합원 지위 상실
위와 같은 판결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분양절차를 다시 밟고 그 후 순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본래 재개발, 재건축조합에는 조합업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조합집행부 간에 상당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때 조합집행부 측에서는 반대조합원의 조합원자격을 다툼으로써 손쉽게 각하판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특히 재건축조합에서의 조합설립 미동의,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누락 등의 절차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해당 소송의 제기 당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효사유가 없을 때는 조합원 아닌 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은 안 돼
그런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대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제기에 대해 각하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자체만 보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함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위 사안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로 인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마련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면 윤 씨 등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