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부동산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오봉석변호사 2013. 1. 25. 16:12

 

 

 

[부동산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사항을 규정하영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을 하거나, 조합원 1/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람이 정비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 존치나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철거가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과 같은 시설에 임시로 거주를 하게 한다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을 조치해야 됩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로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