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절차
<부동산경매>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 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때,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주어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가끔 부동산경매와 부동산공매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공매는 경매의 일종으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직접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공매는 입찰자가 직접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는 최저입찰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고, 부동산공매는 매수희망 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냅니다.
◆ 부동산경매 종류
부동산경매의 종류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 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입니다.
◆ 부동산경매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 준비
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하며 통지.
5) 매각 실시
6) 매각허부 결정 절차
7) 매각 대금 납부
8) 배당 절차
9)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부동산인도 명령
민사집행에서 1)보전처분, 2)임의경매, 3)강제집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강제집행 속에 부동산경매가 속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절차는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부동산·재산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호가경매나 기일입찰,기간입찰등을 하여 현금화를 시켜 배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