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계약,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타인의 소유 점포를 빌려서 상점을 운영하는 방법"
타인 소유 상가건물을 빌려서 점포를 운영하는 유형으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법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유형으로는 민법에 따르는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게되는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채권적 전세, 민법에 따르는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이 되는 보증금액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게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는 임대차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상가건물 임대 전 확인 사항"
상가건물 임대 전 권리확보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 용도가 임차인이 희망을 하는 업종에 적합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건물 등기기록을 열람해서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상가건물 수리"
임차인이 미미한 비용만 들이고도 쉽게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사소한 것으로, 임차인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배관고장 등과 같이 수리가 어려운 것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됩니다.
"갑작스런 임대차계약 종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안하였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해당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차임 미지급"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서 연체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보증금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받을 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당초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선에서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기회에 부수해서, 본인도 그 재산적 가치를 타인에게 양도나 이용을 하게 하여,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