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감정평가

사업시행인가?

오봉석변호사 2014. 1. 22. 11:31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 시행하려면 받아야 합니다. 즉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한다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시행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혹은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받은 내용에 있어 경미한 변경이라면 총회 의결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업시행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도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 1년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있어 신청 및 조정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사업시행 시 다양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 소송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