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그리고 지체상금율
지체상금 그리고 지체상금율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계약자가 지체상금을 내야만 하는데요. 다만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라고 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재건축분쟁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에 있어서의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이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액은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율은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000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지체일수에 있어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준공기한을 경과해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공사에 있어서 지체상금 그리고 지체상금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도입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재건축분쟁 변호사가 법률적인 어려운 부분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분쟁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