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일조권/조망권 분쟁

[건설분쟁변호사] 조망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

오봉석변호사 2013. 2. 14. 13:52

 

 

 

건설분쟁전문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이며, 

이것에 대한 침해는 조망이익이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용할 수 없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조망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얼마전 방송인 한성주씨가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조망권침해 소송을 걸면서

온·오프라인 뉴스를 뜨겝게 달구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방송인 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택 앞에 건축가 이씨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의 건물이 자택의 조망권과 일조건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조망권 분쟁이 계속 나타나는 배경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조망권에 대한 욕구도 증가했고

아파트 가치를 산정할 때 조망권은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조망권은 지역에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강근처 입니다.

다음으로 공원, 호수, 골프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조권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앞 빌딩때문에 집 앞에 있는 강이 보이지 않는다. 구제방법은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조망이익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앞에서 말했듯이 아파트 소유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담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배상만으로 손해를 다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사례를 든 방송인 한씨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위법한 처분 취소로 인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