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절차와 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분할 및 토지분할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일부 토지에 대해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로 토지분할 청구 및 토지분할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한면적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그 밖의 지역 |
60㎡ |
토지분할 절차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의 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토지분할 및 토지분할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건축사업 시행하시려는 분들에게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어있는데요.
재건축사업시행 할때에는 의도치 않게 분쟁에 휘말리고 때로는 토지소유자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어려움으로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