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구상금 청구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구상금청구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보통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서 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일 주채무자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주채무자의 거소가 있는 법원에,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가 있었던 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구상금 청구소송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에 따르면 소의제기,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의 순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액수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게 됩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게 되면 간단히 심사해 특별한 형식적 흠이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는데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보통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나 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지만,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구상금 청구소송의 제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사건이 급증하는 이때에 앞서 언급한 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