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오봉석변호사 2013. 12. 4. 11:17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최근 대치 은마아파트는 전문가 설문에서 유망 재건축 단지 4위에 오른 만큼 핫 플레이스라 할 수 있는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대치 은마아파트 역시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선호하는 아파트라 할 수 있는데요. 은마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탁월한 교육환경으로 주목받는 대치동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조건 인데요.

 

 

은마아파트는 사실상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학군 인프라가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마아파트는 사실상 2010년도에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갈등으로 표류해 왔었는데요. 최근 재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매력적 포인트인 가운데 그래서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으로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건축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해야만 하는데요.

 

 

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로서 정비사업구역 안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조합은 설립목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의해 그 인가가 취소될 수 있고,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은 그 명칭 중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함)해야 합니다. 이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조합설립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은마아파트 재건축에서 분쟁이 있었던 조합설립에 대한 조힙설립 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올해말까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등 재건축 추진위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난감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