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일조권/조망권 분쟁

부동산소송에서 일조권침해 소송

오봉석변호사 2013. 10. 24. 16:17
부동산소송에서 일조권침해 소송

 

 

 

부동산소송에서 일조권침해 소송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이라는 것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일조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일조권침해로 인해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며 아파트의 일조권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이 일조권침해로 인해 일어난 소송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부동산소송의 일조권침해 소송은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와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쟁점이 되는 일조권 침해 소송이었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1심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 결과(각 세대별 동지일 기준 연속일조시간 및 총 일조시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가 위 수인한도의 범위 안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건물의 신축 후 피해건물의 각 세대별 일조시간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각 세대별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수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일조권침해소송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일조권침해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일조권침해로 부동산소송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