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 신청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부동산소송에 있어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있는데요.
가압류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신청취지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440호, 2013. 6. 4. 발령, 2013. 6. 5. 시행) 제3조 및 별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25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487호, 2013. 4. 10. 발령, 2013. 5. 1. 시행)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1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3조].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예: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이렇게 첨부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송에 있어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압류나 기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을 때에는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