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변호사_묵시적갱신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소개할 묵시적갱신은 법률 규정에 있어서 계약갱신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때의 묵시적갱신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묵시적갱신이란 것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면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묵시적갱신은 민법에 따른 묵시적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묵시적갱신의 요건으로는 우선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1년이 끝났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또는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또한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묵시적갱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의 효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는데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소송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