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아파트 하자/분양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오봉석변호사 2013. 9. 17. 11:38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축한 시공자와 같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중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시행치 않는다고 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한다고 하면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해 합의를 하거나 이런 합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동산소송을 제기해서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경우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조정제도를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즉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이나 합의에도 성립하지 않게되면 결국 부동산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소송의 절차는 소장의 제출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고, 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되게 되며,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때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