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 대비방법_재개발상담변호사

오봉석변호사 2013. 7. 26. 10:44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 대비방법_재개발상담변호사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 대비방법]

 

재개발상담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상담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후 외벽 및 새시 부분에 누수가 있거나 곰팡이가 피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61.6% 나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조잡한 시공불량(17.7%), 난방불량(6.9%) 등의 하자가 발견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 대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변경 시 구조안전과 안전대책 등을 확보할 것
발코니 확장시공이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합법화되었으나 무분별한 확장까지 모두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장 시 관련 기준 등에 의한 구조안전 확보, 안전조치(대피공간, 방화판 등) 및 관할 관청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해 시공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 전 여러 업체의 공사금액과 품질을 비교해 볼 것
계약 후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약을 하고 싶어도 해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여러 업체에서 공사금액과 품질 등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시 시공보증 및 하자보증 유무 등을 검토할 것

공동주택의 분양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확장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시부터 확장공사 완료일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믿을만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계약업체가 폐업·도산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공보증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시공 후에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보증 유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시 새시, 단열 등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계약할 것
발코니 확장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 과정 중 발생한 하자만이 아닌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새시 또는 외벽 등의 하자로 인해 누수, 결로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 난방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난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하자보수의 범위 등을 계약서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발코니 확장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계약 시 상담 직원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담당직원이 약속 사실을 부인하거나 퇴사 등의 이유로 입증이 곤란해지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사항 외에 특약사항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해약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할 것
해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계약서 내용에 적힌 해약 가능한 기간, 위약금 여부 등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해약을 통보할 때는 반드시 서면 즉,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취소 또는 해약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계약이 취소·해약되었다고 판단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다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