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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판결 이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할수있는지 여부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판결 이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할수있는지 여부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 더보기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기준- 공유자의 소재불명에 대하여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기준- 공유자의 소재불명에 대하여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고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더보기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의 용역계약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의 용역계약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의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되는지 여부 A :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 더보기
민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민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민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A :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 더보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의 적법성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의 적법성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면서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 .. 더보기
완성된 건축물 하자가 보수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완성된 건축물 하자가 보수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건물 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더보기
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Q :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A :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 더보기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 A :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을 합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 및 면적 확대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의하면 이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 더보기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은? A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 더보기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Q : 재건축조합 甲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을 채 감정평가법인 B에게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재건축조합 甲과 감정평가법인 B 사이의 계약의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A :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 더보기